이전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컴퓨터 (PC)를 통해서만 신고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올 7월 말부터는 스마트 폰을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신속, 간단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는시범운영을 통하여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의 안전성을 예측하고 그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적으로 시행 시 시스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바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단계적 확대 일정
♣ 2024년 7월 31일: 대전, 세종 (시범 운영)
♣ 2024년 9월 2일: 부산, 대구, 울산, 경상지역
♣ 2024년 10월 1일: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지역
♣ 2024년 12월 2일: 서울, 인, 경기지역 (전국확대 완료)
모바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1. 모바일 주택임대차 계약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토폰에 내장된 인터넷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 (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 인증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모바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따라 하기
1. 스마트폰에서 신고하기
2.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기
3. 신고서 작성
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임대차 계약 내용 등 입력
필요정보: 물건 소재지 및 신청인 정보, 계약 내용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등)
4. 계약서 첨부 (Upload) 및 제출
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 후 계약서 첨부-> 확정일자 자동부여->지자체 승인->신고 완료
5. 신고 완료 및 열람
신고 완료되면 계약서류는 시스템에 안전 보관, 필요시 신고필증 열람.
☞ 이 모든 과정이 모바일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신속하게 진행되니 매우 편리하고 간편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컴퓨터 (PC) 신고방법
1. 인터넷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주소 입력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 PC에서 신고하는 절차와 모바일에서 하는 절차가 동일하니 위의 절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컴퓨터 온라인으로만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지역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말이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된다고 하니 너무나 편안하게 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모바일로 신고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여러분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유용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부터 바뀌는 9급 공무원 국어, 영어 시험 2차 예시문제 보기 (0) | 2024.08.06 |
---|---|
2024 이마트 추석선물 사전예약 할인 혜택 및 배송기간 (0) | 2024.08.03 |
우리동네 무료보험 (시민안전보험)-보험금 알고 청구하기 (0) | 2024.08.01 |
서울시 필리핀 가사도우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신청방법 (0) | 2024.07.29 |
서울시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남산 혼잡 통행료 면제-차량등록하세요 (0) | 2024.07.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