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을 주는 데 정말 열심인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 제도를 내놓는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되면서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차량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사전에 차량 정보를 등록하면, 8월 21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지낼 때 혼잡 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남산 터널 혼잡 통행료를 면제 받기위해 언제 신청하고, 어떻게 차량을 등록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 통행료란
1996년 11월 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 통행료는 서울시로 들어오는 자기용의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도심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든 통행료입니다. 도심으로 들어오는 방향 및 강남으로 나가는 양 방향에 대해 2000원의 혼잡 통행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아마들 기억나실 겁니다. 강남에서 도심으로 들어올 때 터널 지나자마자 매표소가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2024년 1월 15일부터는 남산 터널을 이용하여 용산구와 강남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심으로 들어올 때는 2000원을 내야 하죠.
▶ 통행료 징수 대상: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 통행료 징수 시간: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토, 일, 공휴일 무료 통행)
▶ 납부 방법: 현금, 선, 후불 교통카드, 바로녹색결제 (사전 등록차량)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남산 터널 혼잡 통행료 면제
서울시는 2024년 8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자녀를 가진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남산 터널 혼잡 통행료가 면제됨을 발표하였습니다.
▶ 통행료 면제 대상: 2인 이상 자녀, 다자녀 가구 (막내 18세 이하)
▶ 시행일: 2024년 8월 21일부터
▶ 등록일: 2024년 8월 12일부터
▶ 통행료 면제 차량: 거주지가 서울인 본인 명의 차량 1대만 등록 가능
미리 '바로녹색결제'를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톨게이트 대면 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꼭 '바로녹색결제'에 차량 등록하셔서 편하게 이용하세요.
다자녀 가구 남산 터널 혼잡 통행료 자동감면을 위한 차량 등록 방법
1. 바로녹색결제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우측 상단, "나의 녹색교통" 선택--> "차량정보 추가/삭제" 클릭
3. 메뉴에서 다자녀 감면 대상 차량 등록 (1대만 가능)
차량등록은 거주지가 서울시인 회원 본인 명의의 차량 1대만 가능합니다. 빠르고 편하게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등록 후 8월 21일부터 가족과 서울 시내 들어가실 때 유용하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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