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4년 7월 1일부터 경상남도에서도 맞벌이, 한부모 가저 등 부모를 대신하여 (외)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 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 가정 양육환경 조성과 아동의 정서발달을 도모하고자 손주 돌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이쁜 손주들에게 좋은 거 하나 더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시잖아요. 이 수당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 양육 부담도 완화하고 손주 돌봄의 노동 가치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주 돌봄 수당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주 돌봄 수당 지원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손주 돌봄 수당 지원대상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신청 자격이 됩니다.
▶지원 대상: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외) 조모부
▶돌봄 대상: 다자녀 가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의 가정)의 만 2세 24개월~35개월 영아 (지원기간 12개월)
※ 단, 기존 보육료와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지 않는 가정에 한함.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민등록상 아동 가구)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150%]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 중위소득 150% (원)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12,772,491 |
▶지원 내용: 손자녀 돌봄 수당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에 월 20만원 지급 (심야시간 제외), 1일 최대 4시간.
손주 돌봄 수당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신청자: 아이의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신분증, 손주 돌봄 수당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원 절차: 신청 접수 -> 대사 선정 (자격 확인, 교육 안내)-> 교육 활동-> 수당 지급 및 사후 관리
손주 돌봄 수당 지원 결정을 통보받으신 후, 최초 돌봄 개시 전까지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www.gnsonjudolbom.com에 접속 후 교육 이수를 하시고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당 지급 전에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조부모의 양질의 돌봄을 위한 올바른 아이 양육과 관련한 온라인 교육이니 쉽게 이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 역할: 돌봄 활동 계획서 및 돌봄 활동 일지는 1개월 단위로 10일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려운 계획서나 활동 일지가 아니고요, 부모가 올 때까지 돌봄, 놀이,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일상활동 내역을 적으시면 됩니다.
▶수당 지급, 사후관리:돌봄 수당은 매월 20일에 20만 원씩지급이 됩니다.
▶문의: 가까운 지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는 2년간 시범 사업 이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손주 돌봄 지원 사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시범 사업 기간에 신청을 많이 하시고 혜택을 받으셔야 이 필요성이 입증이 되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외) 조부모님께서 손주를 돌보고 계신 분을 아시면 꼭 이 지원 사업을 찾아보셔서 지원대상자가 될 경우, 매월 20만원의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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