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4년 1월부터 보이스피싱 등의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미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인식 확산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건수가 53건, 상담건수는 212건에 그쳐 활동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보이스 피싱이나 비대면 금융사기를 당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낚이게 되었다면 그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는 지도 알아서 최대한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은행권의 자율배상제도가 무엇인지,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의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란?
1. 취지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부터 보이스피싱 등의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 일부 보상을 해주는 '자율배상 제도'입니다. 금융 회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분담하게 하여 사고 예방 노력 강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2. 배상금액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와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예시) 출처: 금융감독원 실제 배상 사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은행의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 운영 등 예방활동이 있었는지, 소비자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 관리에 소홀했는지 등 고려
자율배상 대상 및 신청방법
1. 자율배상 신청 대상
은행권 자율배상제도의 신청 대상은 비대면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로 인하여 개인 정보가 유츌되고 제삼자가 본인 계좌에서 금액을 이체하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제삼자가 본인도 모르게 금액을 이체하여 금전적 피해가 입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송금을 했을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2. 신청방법
피해가 발생한 본인 명의 계좌가 있는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 문의 후 영업점 에서 배상 신청
▶제도 적용 여부 상담
▶ 필요한 서류 상담
▶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상담 후, 영업점에서 신청
무엇보다,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112) 또는 은행 콜센타 전화해 지급 정지 요청,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에 대해서 꼭 상담받은 후 그 사례에 해당하면 거래 은행에 자율배상 신청
3. 제출 서류
▶ 배상 신청서
▶ 수사기관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 진술 조서 등
[출처: 금융감독원]
피해 환급금 결정과 지급 일시
배상급 지급은 은행이 사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지급까지 최소한 2개월 이상 소요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난 즉시 최대한 빨리 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주민등록증을 찍어 보관한다거나, 모르는 이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로 온 악성코드가 설치된 URL 링크를 함부로 클릭하지 말아야 하는 등의 주의도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향후 금융감독원은 이 제도의 인식의 확산을 위하여 최초 계좌 지급 정지 신청 이후 피해환급금이 결정될 때 자율배상제에 대한 안내를 피해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은행에서도 사고접수, 상담 과정에서 자율배상제도를 먼저 안내하는 등의 상담 프로세스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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