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여 건강보험제도를 공평하게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 각국 재외공관은 3월 12일 각 홈페이지에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요건 변경'이라는 안내문을 올려 이 같이 공지했는데요.
기존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한국에 살고 있으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의 소득, 재산요건 등을 충족 시 입국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3일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에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한 뒤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제3호 개정.
이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재외국민이 늘어남에 따라, 잠시 국내로 들어와 진료와, 수술이란 혜택만 받고 출굴 해 버리는 공정치 못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어 알고 가기
피부양자: 직장에 다니는 부모나 자녀, 가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즉, 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이 있는 자.
재외국민: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 (예를 들어 호주에 살고 있는 호주영주권자지만 국적은 한국인인인 자.)
외국인: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예를 들어 한국에서 태어나 호주로 이민 가서 호주에서 시민권을 획득, 외국국적을 가진 한국인 포함)
건강보험: 건강관리 및 질병치료를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재외국민, 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제도 개선 이유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70만명 가량의 외국인, 재외국민이 한국에 입국하여 비부양자로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혜택을 받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며 무임승차로 의료 혜택을 받는다는 불만 섞인 여론도 많이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는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비가 자국민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 방문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에게 쓰여 재정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의료혜택을 보는 외국인 피부양자 국가 순위는 중국이 1위 (11만 8천여명), 베트남이 2위 (2만 7천여 명), 미국이 3위 (8천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재외국민,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
시행일: 2024년 4월 3일
변경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거주한 이후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 초중고등학생, 유학생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국 즉시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고, 외교관이나 외국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조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변경사항을 보시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개선 사항에 대해 잘 이해가 가지 않거나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전화문의를 하시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 친절하게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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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상담: 82-33-811-200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재외국민 혹은 외국인이실 경우, 사전에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잘 숙지하셔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실 때 불편함과 혼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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