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생활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를 위해 서울시가 취약노동자의 건강을 지원해 주는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질병 및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2024년 부터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입원 치료와 건강검진으로 근무나 영업을 하지 못하는 날에 대한 생계비를 하루 9만 1480원으로 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생활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는 이동 노동자 (배달, 퀵 서비스, 대리운전, 택배 기사 등)에게 전체 사업비의 20%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 2023년 통계를 보면 총 지원 건수는 4891건으로 총 33억 9100만 원이었는데요, 40대에서 60대가 78.1%로 가장 많았고 고용 평태로 보면 개인사업자가 49.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용직 근로자가 19.5%, 특수고용노동자가 15.8% 였습니다. 직업별로는 운전, 운송관련직이 가장 많았고 (19.9%), 수혜자의 질병은 근골격계질환이 32.8%로 가장 많았습니다. 병가의 유형으로는 입원이 49.5%, 건강검진이 14.8% 그리고 외래진료가 4.9%였는데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요건이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격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건강 복지 서비스를 꼭 챙기셔야겠지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및 자격기준
자격기준
- 서울시 거주자(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활동자 (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 사업체 운영)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합계가 기준 중위 소득 이하이며,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의 합산을 말합니다. 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원/월)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 2,228,445원 | 3,7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8,514,994원 |
지원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의 지원대상은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이며,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원연계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에 실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 공단 일반건강검진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합니다. 그 외 기타 검진이나, 암검진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예외사항
- 미용, 성형, 출산, 요양을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조산원,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 입원/진료 검진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 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은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
지원내용
내가 서울형 입원지원비를 신청했을 경우,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걸까요?
지원일수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2024년 1일 91,480원/ 연간 최대 1,280,720원 - 입원, 진료/검진 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신청기간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서울형 입원생활비 신청방법 및 지급 예시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생활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간편하게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거나 본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급예시
내가 프리랜서여서, 1인 소상공인이어서, 일용근로자여서 편하게 입원, 진료,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었더라면 위의 자격조건을 확인 후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꼭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4.03.21 - [분류 전체보기] - 복지멤버십 가입방법 및 혜택 알아보기
2024.03.20 - [분류 전체보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정부지원금, 금융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K-PASS 교통카드 발급 및 알뜰교통카드 전환하기 (2) | 2024.04.23 |
---|---|
통신요금 미환급금 조회하고 찾아가세요 (0) | 2024.04.22 |
재외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변경사항 알아보기 (0) | 2024.04.05 |
복지멤버십 가입방법 및 혜택 알아보기 (0) | 2024.03.21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0) | 2024.03.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