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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금융혜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by 아이캐처 굿캐처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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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현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의 부담을 줄어들게 하기 위하여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12개월)을 분할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현 고금리 고물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월세로 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제 임대료의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12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실제 청년들이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관리비와 임차보증금 등은 제외입니다. 또한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준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액수만 지원합니다. 만약, 방학기간 등으로 인하여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에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 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가 요구되니 복지로에 들어가셔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다음 경로를 따라 클릭하셔서 신청해 보세요. 회원 가입이 안되신 분들은 먼저 가입해 주시구요.

아래 웹사이트 사진을 누르시면 바로 복지로로 연결됩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으로는 19세에서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 청년가구 (청년) +배우자+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을 소유한 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입니다.)
  • 2촌 이내 혈족인 직계 조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포함입니다.)에 거주하는 자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 1방 (실)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단, 1방(실)에 다수가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시 지원 가능합니다)
  • 이미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수혜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4년 2월-2025년 2월
  • 지원 결정 통보: 2024년 3월 이후
  • 지급기간: 202년 3월-2026년 12월
  • 지급 기본원칙: 신청월 기준 청년이 당월 기 지출한 월세분부터 지원.

자, 이렇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자격요건과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클릭하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매뉴얼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서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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