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청년자상 형성 지원사업입니다. 34세 이하 청년 대상으로 2024년에는 5월 1일부터 3주간 신규모집을 하는데요.
202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3년째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9만 명이 가입하였고, 올해에는 4만여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입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편의성을 개선하여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확장하였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지원대상 청년이라면 반드시 신청할 텐데, 전 나이가 안되네요. 여러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 및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 및 지원내용>
대상기준 | (연령) 신청 당시, 일을 하고 있는 19세~34세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원) (근로소득)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
지원내용 | 월 10만원 본인저축 + 30만원 (차상위 이하) + 10만원 (차상위 초과) 정부지원 |
만기수급액 | 3년 후 만기 시 720만원~1440만원 + 이자 수령 *만기 조건: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10시간), 지급사용계획서 제출 |
- 올해에는 가입기준 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근로사업 소득 상한기준을 기존 22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 퇴직의 경우 적립 중지 (2년, 만기연장)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본인이 희망 시에는 지속납입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자동알림서비스가 전송되어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10만원 단위로 적립하면 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 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2024년 5월 1일 (수)부터 2024년 5월 21일 (화)까지 필수 제출 서류와 함께 신청완료 하셔야 합니다. 늘 그렇듯이 마지막날에 신청자가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신청접수 | 소득조사 | 대상자 선정, 결정 |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 |
복지로 www.bokjiro.go.kr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 소득확인 조사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 및 개별 안내 |
가입자 통장개설. 본인 적립금 저축 |
5.1 (수)-5.21(화) | 6월~7월 | 8월~ | 8.1 (목)~8.22 (목) |
* 복지로,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방문 접수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관할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됩니다.
*신청일: 2024년 5월 1일~5월 21일까지
- 기타 문의사항: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및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 챗봇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15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혜택을 받기에 지원 대상자가 되신다면, 무엇을 망설이세요? 약 4만여 명만 신규모집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 매칭지원, 아주 매력적인 혜택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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