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1 재외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변경사항 알아보기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여 건강보험제도를 공평하게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 각국 재외공관은 3월 12일 각 홈페이지에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요건 변경'이라는 안내문을 올려 이 같이 공지했는데요. 기존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한국에 살고 있으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의 소득, 재산요건 등을 충족 시 입국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3일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에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한 뒤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2024.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