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 관련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가결되어 2023년 6월 28일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외국과는 달리 2개의 나이로 혼란이 있었는데, 이젠 깔끔하게 만 나이가 제나이가 되었습니다. 한 살 어려진 것도 기쁘지만 앞으로 한개의 나이로 통일이 된 점이 이번 법시행의 가장 큰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만 나이 통일법이란 무엇인가요?
2022년 12월 8일 여의도 국회에서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법 개정이 통과되고 홍보기간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공지를 하여 많이 알려진 법인데요. 행정기본법, 민법을 개정하여 국제적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입니다. 그동안 번번이 복수의 나이로 인하여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그 혼린이 없어지게 되어 기쁩니다. 물론 한 살 어려진것도 그렇구요!
만 나이란 무엇인가요?
현재는 태어나자 마자 1살이 되는데, 만 나이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 (월수로 표시)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 씩 더하는 나이 계산입니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억울함을 줄였네요!! 근데 이젠 만 나이가 내 나이가 되는 것이여서 만 12세 라고 말을 하지 않고 12세입니다 라고 하면 저절로 만 나이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 하나요?
만 나이 계산 당시 생일일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지는데요. 매우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안 지났을 경우, 2000년 12월 23일이 생일이라고 하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2023년-2000년-1=22살이 되는 것입니다.
생일이 지난 예로, 2000년 3월 1일 생일 경우, 2023-2000=23살이네요.
법제처의 만 나이 계산기를 링크했으니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서 직접 계산해보세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예) 12세=만 12세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게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일어났던 민원이나 법적 다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만 나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잘 사용해 주시고, 만 나이에 대한 더 궁금한 사항을 법제처의 홈페이지에 FAQ가 있으니 다운받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법제처 홈페이지를 링크해 놓았으니 읽어보시면 주로 궁금했던 점들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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